【팩트TV】 우버코리아가 1일 지난 8월부터 시범운영해 온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를 상용화하고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단속에 나서 전면전이 예상된다.
그동안은 우버코리아에서 운전자에게 월급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500원, ㎞당 610원, 분당 1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택시’(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일반 콜택시 ‘우버택시’ 등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 중인 우버는 국내외에서 불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런던·파리 등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에서 택시기사들이 우버택시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국내에선 4개의 택시조합이 지난달 서울광장에서 우버택시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우버택시 운전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의 서비스는 ‘공유경제’라며, 이용자들이 차량공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엑스 이용자 자체 실태 조사에서 90%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했고,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서울시와 택시업계 등과 대화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며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도 전했다.
서울시는 우버택시 운전자를 현장체포하고, 신고 시민에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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