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8개교 지정 취소 무력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정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정면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자사고를 비롯해 특수목적고(특목고), 특성화중의 지정 또는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은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 성격의 논란을 해소하고 의미를 명확히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 취소 과정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장관 산하에 자문기관 성격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정·취소 시 의무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취소하고 6개 자사고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에 전하는 특별서한>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뒤, “교육부의 일방적 권한 행사로 최종 수단인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적 자세’를 갈망하는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교육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교육협력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은 자사고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의 균형 발전을 포함한 공교육 전체의 선진적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행한 일련의 평가와 지정 취소에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학생선발권 포기를 전제로 2년간 취소를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14개의 자사고가 있으며, 6개교가 지정 취소될 경우 8개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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