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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에 침묵하는 조·중·동
[팩트9뉴스] 오색만남-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
등록날짜 [ 2014년12월01일 19시54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팩트9뉴스】오색만남-종편 따라가는 지상파와 YTN…'언론'이라 부를 수 있나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월요일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언론보도와 언론계 얘기로 꾸미는 미디어비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한윤형
안녕하세요.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입니다. 
 
정운현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한윤형
한국 사회 아니랄까봐 뉴스가 너무 많지만 3가지를 추려봤는데요. 
2008년에 YTN에서 해고된 기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27일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문보도를 한 번 보겠구요.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마지막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간략히 다뤄보죠. 
또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시민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채택을 보류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뤄보죠. 사실 오늘은 모든 언론이 정윤회와 십상시에 빠져들어 있는데... 이건 계속 나올 거 같으니 다음 주에 해도 되겠네요. 
 
1. 2008년 YTN 6명의 기자 해고, 대법원 판결 보도
 
정운현
YTN 문제는 어찌 되었습니까.
 
한윤형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6년 전인 2008년, YTN은 ‘낙하산 사장’ 임명에 항의하며 파업을 했죠. 그 와중에 6명의 기자가 해고됐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3명의 해고는 정당했고, 3명은 부당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판결 다음날인 28일자 신문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세 신문사에선 사설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고 내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엔 기사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기사를 한 줄도 안 썼다구요? 정말로요?
 
한윤형 
왜 그런가 따져보면, 일간지 중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진보성향으로 보면 <한국일보>는 중도지 성향이죠. <한국일보>는 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 때로는 중간쯤 서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관한 세 신문사 사설을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한국일보> 사설을 보면 “YTN 사태는 MB정권 시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낙하산 사장’ 임명과 이에 맞서 싸운 언론인들 대량해직 사태의 첫 사례였다”라고 사건을 규정해요. 그리고 “이번 판결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3년간 보수화로 역행한 대법원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 역시 낙하산 사장의 전횡에 맞서 파업했다가 해고된 MBC 기자 등 7명에 대한 1, 2심의 해고무효 판결도 뒤집힐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나온다”라고 파장을 우려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법원 구성부터 시급히 다양화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대법원을 비판합니다. 대법원 구성까지 문제삼는 건 어떤 의미에선 진보언론보다 더 나간 부분도 있어요. 아마도 이 건이 언론사의 입장에선 피할 수 없는 종류의 ‘상식’이기 때문이었겠죠. 설령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라 할지라도 막상 무언가를 쓰려 했다면 보수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서는 이들의 정당성,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운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네요. 그래서 안 썼다는 건가요? 황당하네요. 
 
한윤형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언론들이 국민의 정부 땐 세무조사 때문에 언론탄압, 참여정부 시절엔 대통령이나 국정홍보처가 자신들의 보도를 비판한다고 언론탄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악에 대해선 침묵합니다. 자기들은 장악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종편은 자발적으로 선정적이고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정운현
요즘은 YTN이나 지상파도 그 포맷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윤형 
네, 어떤 의미에선 재개발 투쟁을 보는 거 같습니다. 언론계를 골목길에 비유한다면 이래요. 비유하자면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 지상파방송이나 YTN을 장악하고 정치/시사 영역의 보도기능을 약화시켜버립니다. 말하자면 국밥 팔던 사람들 국밥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기존 상인들을 철거민으로 밀어버리고, 새로 들어온 상인들이 국밥을 팝니다. 이 비유에선 이게 종편이죠. 그럼 정권과 법원은 뭐냐. 그 철거민들을 밀어버린 용역이겠죠. 이렇게 자기들이 이득을 본 문제라 침묵하는 것이니, ‘언론’이란 호칭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마지막 공개변론
 
정운현
통진당은 어찌 되었습니까.
 
한윤형
헌재에서 마지막 공개변론을 했구요. 연내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내년까지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법부에 당한 게 많아서요.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요청한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한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로 반대논거만 간략하게 짚어봅니다.
 
11월 26일자 <한겨레> 사설입니다. “1960년 우리 헌법에 들어온 정당해산 제도는 정당해산의 길을 터놓기보다 ‘정당의 자유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1958년 자유당 정부의 진보당 등록 취소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려는 조처였다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입니다. 1958년 이승만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진보당이 해산되었잖아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생긴 건 그런 식으로 행정부가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법개정안기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헌주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헌법에 이것을 두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까닭”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헌법 분야의 유엔이라는 ‘베니스위원회’도,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을 분쇄하려는 것이라기보다 다수 정파의 권력으로부터 소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당해산 제도가 자칫 정치적 다수세력이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면 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기는커녕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되레 침해된다는 인식에서다. 그래서 정당해산 제도는 ‘집행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에도 정당해산을 요청하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베니스위원회는 강조한다. 다른 조처로는 위험을 막을 수 없는지, 그 정당이 헌정 전복을 위해 폭력 사용을 실제 추구하는지, 그 폭력이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불러오는 것인지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적었는데요.
 
정운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윤형
유럽국가들 중에서 독일, 터키, 스페인은 정당해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가 이들 국가에게 권고 지침을 내린 게 있는 거죠. 1999년도에 만들었고, 그래도 터키가 정당을 해산시키니까 2009년에 다시 한번 이를 재확인합니다. 베니스 위원회 지침 내용을 보면 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취지는 다수권력으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함부로 해산해서는 안 된다. 설령 소수정당이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을 변화시킬 것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다만 폭력을 동원했고 실질적 위험이 있을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심지어 베니스 위원회는 이 해산 제도를 적용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사설이 말하는 게 이 부분이죠.
 
정운현
그럼 <경향신문> 사설은 어떻게 비판했나요?
 
한윤형
<경향신문>은 먼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헌법 제8조 2항)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그 존립과 해산 또한 선거를 통해 주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헌법을 인용하구요. 앞서 설명한 “유럽평의회 자문기관이자 한국도 회원국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의 지침을 소개합니다. 한국도 회원국이란 건 저도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한마디로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요체다”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대로죠.
 
정운현
조중동의 반응은 어땠죠? 사설을 썼나요.
 
한윤형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만 크게 할 뿐 사설까지는 안 썼습니다. 어째 대북문제나 국가안보의 영역에선 종종 <조선일보>보다도 더 완고한 <동아일보>만 사설을 썼죠. “황 장관은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이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해산은 단순히 한 정당의 해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변론이다. 박근혜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정부 옹호였죠. 
 
정운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논리를 인용했군요.
 
한윤형 
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이 경기고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노 전 의원님 말씀이. 본인들이 고등학생 때가 유신시절이니까, 세 부류의 경기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 전 의원님은 당시에도 유신반대 시위에 나갔다면 황장관님은 유신찬성 시위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느 시위에도 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는 부류가 있었대요. 그 세 번째 부류가 고승덕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분이 동기라고 합니다. 당시 경기고생들의 세 유형을 대표하는? 뭐 그런.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이 훗날 인민노련 건으로 체포당했을 때 황교안은 담당 검사는 아니었지만 친구니까 잠깐 불러내서 포승줄 풀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검사 황교안이 노회찬에게 “지낼만 하냐”라고 해서 “새로 지은 시설 괜찮다. 잘 지낸다”고 하니 “바로 그게 문제”라면서, “너무 제소자들을 편하게 지내게 해주려는 거 같아 나는 이렇게 짓는 거 반대했다”라고 했다는 거에요. 이분이 생각하는 국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3. 서울시민 인권헌장 합의 실패 
 
정운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은 어찌된 일이죠. 
 
한윤형 
이게 또 좀 황당합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일부 기독교인이 극렬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요.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시민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의 상당수는 인권헌장 제정에 합의했는데, 서울시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논리 상관없이 반대하겠다는 분들이 십여명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차별을 금지하는 소수자의 일부로 동성애자를 언급하는 걸 반대하면서, 동성애가 성적 도착인 것처럼,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아이들을 죽이려는 일인 것처럼 몰아가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표현을 옮기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혐오발언’이죠. 서울시가 그런 이들의 요구에 굴복한 모양새가 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장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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