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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 위해 현행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군사법원 폐지”
등록날짜 [ 2014년12월01일 20시4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12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1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청원 ▲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청원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이번 의견청원은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 군인 인권보장과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군대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을 발표했다.(사진출처-참여연대)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까지 운영될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이 법률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서기호 정의당 의원, 국방위원회 김광진·진성준 의원, 군인권개선특위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청원안을 발표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 또한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점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군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날 의견청원을 시작으로 이 법률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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