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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 FTA 정보공개 청구 소송 나섰다
국회 비준만 남긴 한-호주, 한-캐나다 FTA 강행 중단하라
등록날짜 [ 2014년12월01일 20시0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일 한중 FT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일 한중 FTA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에 대해서도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비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0일 타결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 내용 중 국민의 의사결정 및 여론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정보공개법에 의해 즉각 공개하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부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중국과의 FTA는 협정문 상의 사소한 문구 하나라도 다른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됨에도,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타결한 후 그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돼 그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자의적으로 선별한 협정 내용 일부만을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중FTA가 지난달 10일 타결됐다.(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캡쳐)
 
앞서 민변은 지난달 13일 한·중 FTA 협상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는 상품양허안(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목록)과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합의문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ISD란 투자자가 협정 상대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협정 문언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한 국가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헀다.
 
또한 민변은 오는 2일 협정 발효의 최후요건인 국회비준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호주FTA, 한-캐나다 FTA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변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조차도 사전에 협정내용에 대한 자료가 공개 되지 않은 채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몇 시간 만에 졸속 처리를 요청하는 상황속에서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그동안의 FTA가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일부 피해업계와의 최소한도의 면담기회제공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완수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위 FTA의 타결 및 국회비준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양극화, 사회적 정의 실현 등의 중차대한 과제 해결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일련의 FTA 졸속 타결 및 비준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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