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회의원 특권 폐지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1일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정치혁신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1/4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회의비 94만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습권자인 국회의원이 예산 심사에서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원혜영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현재 회의비 명목으로 회기당 940,800원(회기 일 수 30일 기준)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결석할 경우 1일당 31,360원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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