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의원도 결석 잦으면 수당 삭감한다
새정치연합, 회기 1/4 무단결석 할 경우 회의비 94만원 전액삭감 추진
등록날짜 [ 2014년12월01일 14시3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 국회의원 특권 폐지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1일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정치혁신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1/4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회의비 94만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팩트TV 신혁 기자)

 
이어 수습권자인 국회의원이 예산 심사에서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원혜영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현재 회의비 명목으로 회기당 940,800원(회기 일 수 30일 기준)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결석할 경우 1일당 31,360원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 신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인용 국가안전처 장관 후보, 연평도 포격 이틀 뒤 골프 논란 (2014-12-01 18:07:53)
野 “정윤회 문건 ‘찌라시’라는 朴, 상황인식 대단히 심각” (2014-12-01 14: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