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서울시는 지난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를 열어 표결을 통해 채택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최종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추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긴 시간을 두더라도 시민위원회 합의를 촉구했지만 투표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미합의 사항을 빼고 인권헌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 기획관은 "회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 서울시 입장에서 표결 처리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이 과정에 함께한 분들과 시민의 의견을 더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당초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헌장을 발표하려는 계획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크게 반발하며 “서울시가 비상식·비민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만장일치이든 표결이든 시민위원 모두가 상호존중에 입각한 관용과 인내심을 발휘해 헌장에 합의했는데 이를 폐기할 순 없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헌장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인권중심 사람' 인근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 인사들에 맞서 피켓시위를 했다.(사진출처-국민TV 뉴스 K 방송화면 캡쳐)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시민위는 지난 28일 시민이 참여하여 만든 역사적인 인권헌장을 확정했다.”며 “지난 6차 회의에서 헌장 제정이 무산됐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8일 제6차 회의에서 503개 조에 달하는 인권헌장최종안 중 453개 조항은 참석자 전원 일치로 통과됐고, 나머지 50개 조항은 대표토론을 거쳐 표결에 의해 압도적으로 원안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회의장이 일부 집단의 위력으로 난장판이 됐음에도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 투입에 미온적이었으며 엄정한 사후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는 "제정위원 모두는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굳은 사명과 자부심으로 임해왔다."며 "그 이유는 박원순 시장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을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선출된 이후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에서 보이듯 시민주체의 인권도시 실현에 대한 그의 의지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적 원칙에 충실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확정된 인권헌장을 단지 논란이 있고,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도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시민위원회. 확정한 인권헌장을 예정대로 선포함으로써,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이 된 조항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1장 제4조다.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항에는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1안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2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와 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2안에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청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출처-국민TV 뉴스 K 방송화면 캡쳐)
성소수자 단체 등은 1안을 지지했고, 기독교계 반(反)동성애자 단체들은 2안을 찬성했다. 양측은 이를 두고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극렬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6차 회의 때인 지난 28일,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난입을 시도하거나 시청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며 격렬히 반발했다.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반동성애 단체들의 시위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무지개행동 및 인권단체 등은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헌장'을 예정대로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또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이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으로 '인권 현안'에 대한 서울시와의 연대 사업 보이콧 등도 추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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