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30일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비서관 등과 당사자 정윤회 씨 등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등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세계일보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청와대 비선라인 의혹에 대한 새누리당의 ‘청와대 방어’ 대응에 대해 “둑이 터져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도랑을 내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억지로 둑을 틀어막는 형국”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박 의원은 “박 모 전 행정관을 수사 의뢰한 여덟 명의 청와대 비서관들과 관계자들은 놀랍게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지적한 뒤 “찌라시 혹은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 어떻게 공공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말 그대로 공공기록물, 즉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등록된 정식의 생산 기록물이라는 것을 고소 수사 의뢰한 당사자들이 자인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그 내용이 만약 찌라시에 불과하고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면, 청와대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찌라시를 양산해내고 소설을 쓰는 문학집단으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방향은 이 공공기록물이 어떻게 청와대 밖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유출경위와 경로를 규명하는 쪽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뒤 “문건이 담고 있는 반헌법적인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은 어쩌면 눈 가리고 귀 막힐는지도 모른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의 외부 위원들의 인선과 관련해선 “지난해 국정원 댓글 고발사건 수사에 기여를 했던 분들을 역임했다.”며 안상섭·조동환·김남국·정이수 변호사를 비롯해, 실무지원엔 새정치민주연합 민원법률국 부국장을 맡은 김창일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전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에 참여할 의원들로는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언주, 진성준, 박수현 의원이 선임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