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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실명제법을 알아봅시다
[팩트9뉴스] 뉴스팔로잉/개념 챙깁시다-29일부터 개정 금융실명제 시행
등록날짜 [ 2014년11월28일 20시0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팩트9뉴스】뉴스팔로잉/개념 챙깁시다-29일부터 개정 금융실명제 시행
 
진행-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오늘 개념 챙깁시다에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서로 합의 하에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이 첫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는 서로 합의하여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 20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자들의 뭉칫돈이 89억원이나 은행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이 돈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새로 바뀐 금융실명제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새 금융실명제법은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자산의 소유주는 명의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다가는 자칫 뺏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또 가입한도 이상으로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들기 위해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는 한도 안에서는 가족 명의로 차명예금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성년인 자녀 명의로 5000만원, 미성년 자녀 명의로 2000만원까지 차명 예금이 허용됩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6억원, 부모 명의로 3000만원까지 차명 예금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부녀회나 동창회 같은 친목모임 간부를 맡은 사람이 회비를 걷기 위해 개인 명의로 차명 통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명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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