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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대법원의 YTN '해고적법' 판결 실망스럽다
[팩트9뉴스] 클로징 - 역사, YTN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투사로 기록할것
등록날짜 [ 2014년11월28일 19시5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팩트9뉴스】 클로징 - 역사, YTN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투사로 기록할것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어제 목요일 클로징은 시청자 몫이어서 제가 빠졌는데요, 어제 클로징 감으로 준비했던 것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어제 대법원은 YTN 노조 해고자 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청구소송에 대해 “해임은 적법했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측이 이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했다는 얘깁니다. 이는 6명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본 2009년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경영진 구성권은 사용자한테 있다”는 항소심 논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론사도 일반 기업과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한 결과인데요, 언론사의 공공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고 사태로부터 6년, 대법원 상고로부터 3년여 만에 나온 판결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쌍용차 해고 적법 판결에 이어 또 하나의 노동자 탄압 판결로 장차 MBC 해직자 판결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법원 판결이 전부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법원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시절에 나온 판결 가운데는 재심을 통해 번복된 경우가 부지기숩니다. YTN 노조 해고자 3명이 비록 법의 심판정에서는 졌지만, 그렇다고 역사의 심판정에서까지 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우리 언론사는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세 동지들을 공정언론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투사들로 기록할 것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주 월요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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