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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고폰값 선보상 본질은 ‘렌탈’
인태연의 을짱시대 55회 -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등록날짜 [ 2014년11월28일 11시25분 ]
팩트TV 영상팀





【팩트TV】매매로 둔갑해 소비자 현혹, 18개월 뒤 민원대란 우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보조금만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오히려 통신비가 올라갔다고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 됐다.”

“해결책으로 나온 중고폰 선보상제의 본질은 ‘렌탈’이다. 매매가 아니라 임대라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며, 임대기간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지 않으면 민원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26일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 진행하는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일본만 보더라도 NTT도코모나 소프트뱅크의 경우 2년 약정을 하면 아이폰6를 무료로 준다”면서 “단말기 한 대 팔아서 50~60만 원씩 이익을 남기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구조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정부가 통신사 처벌 의지를 밝힌 이상 앞으로 아식스대란은 발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저가폰과 아이폰의 공세로 샌드위치가 된 상황에서 단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34만 4,500원의 최대보조금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렌탈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폰 선보상 본질은 ‘렌탈’
 
이 이사는 LG U+와 KT, SK텔레콤이 앞다퉈 ‘0(제로)클럽’, ‘스펀지 제로플랜’, ‘프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18개월 이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의 중고폰 선보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에 본질은 바로 ‘렌탈’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이 이 정책을 ‘임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관례에 따라 ‘매매’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4개월 할부를 적용할 경우 단말기 반납 후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때 쏟아지게 될 민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18개월 이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월 2만 5,000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를 6개월 동안 사용하게 될 경우 선보상이 의미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후 발생할 민원대란을 막기 위해 “첫째로 매매가 아니라 임대라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하며, 두 번째로는 18개월 이후 반납 조건을 24개월로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싶어도 창구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조합원에게 이윤 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협동조합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구 기능을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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