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불법으로 구속·기소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 및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10억 원 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국악인 임진택 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에 10억 9,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던 정 고문 등은 60∼141일간 구금돼 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된 바 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사진출처-팩트TV 영상캡쳐)
한편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 시효를 과거사위 발표 시점이 아닌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긴급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곧바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0년 민청학련 사건의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상당수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유신정권에 반대한 학생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누명을 씌워, 180명을 구속기소해 불법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최악의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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