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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놓고… 황교안-이정희 치열한 격돌
변론절차 종결.. 재판부, 선고기일 추후지정
등록날짜 [ 2014년11월25일 20시3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오후, 진보당 강제 해산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마지막 구술 변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황교안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 쓰고..”
 
우선 법무부 측 대표자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강변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헌신의 역사"라며 "그런데도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이,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 공산집단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3대 세습 독재에 눈을 감는 정당“이라며 ”이것이 통합진보당의 충격적인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에 정당 해산 판결을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좌측)-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사진출처-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이정희 “‘진보적 민주주의’는 백범이 시초.. 임시정부도 김일성 사주 받았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5일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 기각을 호소했다. 
 
황 장관과 같은 자리에 출석한 그는 정부의 ‘위헌정당’ 주장에 대해 “현실에서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정부는 정당해산을 청구하면서 진보당에 대한 온갖 의혹을 쏟아냈고 언론은 이를 증폭해 보도했다.”며 “이것만으로도 상당수 국민은 진보당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라며 정부와 일부 언론, 종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근거 없는) 정부 주장의 핵심은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진보당은) 강령에서부터 광주항쟁과 6월 항쟁 등 민주항쟁의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진보당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완성단계에서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라며 “과연 우리 국민 누가 수령제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헌법안에 찬성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민주노동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김구 임시정부 주석과 의정원이 그 말을 가장 먼저 썼다”라고 반박한 뒤 “헌법이 대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족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1945년판 선택지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전쟁과 대결의 상흔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려는 시도는 분단이 만들어낸 우리 안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측 법률대리인들 역시 지난 1년여 동안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며 치열한 논박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3800여 건에 달하는 양측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고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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