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회에서 10년째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이 24일 일괄 상정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를 두고 있는데,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느냐의 여부 문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27일 법안소위로 넘겨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2005년 처음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폐기와 제출이 반복된 채 10년째 통과되지 못했다. 김영우 의원이 당내 의원들과 내놓은 5개 법안을 합쳐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 등을 지원토록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대북전단 살포(사진출처-YTN 뉴스 영상캡쳐)
또한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증진하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현재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보호의 단호한 결의를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제 사회의 인권개선 촉구 노력에도 북한은 여전히 유엔 결의안을 정면 반박하며 핵전쟁 핵실험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주시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최근 유엔에서 북한 인권침해 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기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만큼은 북한인권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선 민간단체의 지원여부를 두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남북 총격전까지 불러온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와 ‘인건비’ 등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뒤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격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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