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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통상임금 소송자료 배포
등록날짜 [ 2013년07월11일 17시01분 ]
사회부 정재영 기자
 
한국노총이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으로 조합원과 노조가 혼란을 겪고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QNA 방식으로 제작한 통상임금 소송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노총은 이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통상임금을 해결하겠다는 발언이 엇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통상임금 소송이 대폭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제작한 통상임금의 쟁점사항과 소송 진행자료를 제작해 산하 노조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자료에는 통상임금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받게 되는 금액의 산정하는 방식, 노조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자세하게 안내돼있다.
 
자료에 따르면 소송을 할 경우 1심은 6~10개월이 걸리고 2(고등법원)3(대법원)은 그보다 짭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게 되며, 통상임금이 노동자 각자 개인의 것이라 노조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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