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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1분만에 정회
아침에 '합의', 점심에 '보이콧'…공중으로 뜬 '누리예산'
등록날짜 [ 2014년11월20일 17시0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올해 순증분 5,600억의 국고지원 합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가 열렸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 1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 겸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오후 3시 국회 교문위 소회의실에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됐다며 개의를 선언했지만 “야당 의원들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회의를 속개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바로 정회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양당 간사와 교육부 장관의 합의는 특히 야당에서 핵심사항을 양보해가며 얻어낸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오셨으나 더는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새누리당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속히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의에 앞서 “어떻게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법정 시한을 지키자는 취지와 보육대란을 방지하고, 보육현장의 불안함을 덜어주자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신성범 여당 간사가 사퇴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황우여 장관이 월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교문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함께 누리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보증을 서고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에 합의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오는 누리과정 올해 순증분 5,600억을 교육부 일반 회계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추후 교부금 상향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매년 발생하는 법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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