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현직 검사 비리를 취재 중인 ‘세계일보’ 기자에게 온 우편등기를 검찰이 불법으로 나흘이나 보관한 것도 모자라, 봉투를 뜯은 흔적까지 있어 우편검열에 사찰 의혹도 제기되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19일 ‘세계일보‘는 <기자 우편검열 ‘법 위의 검찰’>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이 현직 검사 비리를 취재 중인 세계일보 기자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불법으로 열어보는 등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검찰이 우편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모처에서 (세계일보 박 모 기자를 수취인으로) 발송된 등기 우편물에는 모 지방검찰청 A 차장검사의 부인이 한 국가유공자단체 간부로부터 유럽여행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을 받아간 것과 관련한 증거물이 들어 있었다.”라며 “또 우편물 겉면에는 제보자 이름과 집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우편물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임의로 대리수령했고, 등기우편물은 배달 당일 박 모 기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나흘 뒤인 14일 건네졌다. 이 기간 등기우편물은 대검 운영지원과와 대변인실을 돌았다. 뒤늦게 수취인에게 전달된 우편물은 겉봉이 뜯겼다가 비닐 테이프로 다시 봉합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누군가 고의로 우편물을 개봉해 내용물을 들여다봤거나 일부러 지연 전달했을 의혹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관계자는 “직원이 등기우편을 대리수령한 뒤 실수로 우편물을 뜯었다가 다시 봉했다.”라며 “직원이 그 뒤에 (박 기자에게) 전달하는 걸 잊고 있다가 뒤늦게 전달했고, 내용물은 보지 않았다.”라고 세계일보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일보’ 측은 “검찰이 기자에게 배달된 등기우편물을 뜯어본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등기우편물의 수취인을 적시한 것을 알고도 훼손했기에 기자의 취재 동향을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일보는 “앞서 A검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대검에 문의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취재 내용이 노출된 상태였던 만큼 검찰이 우편물을 통해 취재 동향을 파악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검찰이 제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자의 기본권마저 침해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검찰 측의 ‘우편봉투는 뜯었지만 내용물은 보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와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사생활이어서 밝힐 수 없지만, 국민의 카톡은 들여다보는 나라.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는다고 사이버 검열을 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를 향한 도 넘은 모독엔 관대한 이 나라”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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