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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 통과됐지만.. 아직 ‘세모녀’ 구하지 못했다
등록날짜 [ 2014년11월18일 19시3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팩트9뉴스】뉴스팔로잉-뉴스AS : 세모녀법 보건복지위 통과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뉴스팔로잉, 오늘은 뉴스 AS시간입니다. 
팩트 나인은 지난 12일 집중취재에서 약 9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던 ‘송파 세모녀법’을 집중조명 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자살한 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팩트나인 보도 후인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모녀법과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법 등 40여개 법안을 심의한 끝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9개월간 표류하던 ‘세모녀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4인 가족 기준 ‘30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해 1만6000명이 총 200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총 5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VCR. 인터뷰-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세 모녀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세모녀법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고, 빈곤층의 권리를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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