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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조희연에 태클.. ‘자사고 지정취소 안돼’
등록날짜 [ 2014년11월18일 21시3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개교의 지정 취소를 무력화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해석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캡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지정취소를 취소한 뒤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고, 결국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무력화했다.

이날 교육부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희연 “태도 바꾼 교육부, ‘반대위한 반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직권취소와 관련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게 전하는 특별서한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라며 “그 국가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자사고 제도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교육부의 행위가) 마치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부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낳을 소지조차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7일 공문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지난 6월 평가는 '봐주기 식 평가'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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