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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받은 홍준표, 국회 나타날까?
등록날짜 [ 2013년07월10일 11시21분 ]
사회부 정재영 기자
 
홍준표 도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10일 오전 전달받음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국정조사에 출석할지 여부를 놓고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8시 30분경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한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다.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난 홍 지사는 동행명령장을 받았냐는 질문에 “내가 죄인인가? 어이가 없네”라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발부 소식이 전해진 9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내가 친박이었다면 이렇게 핍박을 받겠느냐”며,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국정조사가 친박의 홍준표 죽이기라고 분노했다. 또 “작년 도지사 경선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 하더니.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자신이 당내 권력싸움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경남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 지사와 공무원 7명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를 정우택 특위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므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으로 특위가 알고자 한 내용은 이미 다 전달됐으며, 경남도의회의 7월 정례회 본회 출석에 응해야 하므로 증인출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13일 까지인 국정조사 시한 동안 이들이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여야 간사 협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홍 지사가 이날 오후 열리는 국정조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박탈 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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