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8일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에 출연해 권영세파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주인이라고 나선 신동아 허모 기자가 이러 어마어마한 내용을 취재하고도 왜 보도를 안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사진-자료화면>
박범계 의원은 월간 신동아 허 모 기자가 지난 대선 당시 권영세 박근혜캠프 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이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고 한 녹취록의 출처가 자신이며, 편취가능성을 제기하고 고소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8일 오후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에 출연한 자리에서 허 기자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취재하고도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장물범이니 파일을 절취했느니 주장을 하고 있지만 파일은 전자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저촉 주장에 대해서도 정황상 허 기자가 녹음 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청에 해당되지 않아 통비법의 대상이 아니며, 구형 핸드폰에서 신형 핸드폰으로 PC를 이용해 자료를 옮기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통신체제 영역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게 됐으며, 파일의 주인공이 권 주중대사라는 것은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 덕분에 확인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문헌·김무성 의원과 권 주중대사를 각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국가기관이 야합해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일급기밀인 NLL 대화록을 유출해 선거에 활용한 것은 준내란죄, 대반역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 지난대선 원세훈·김용판-정문헌 두 축으로 치뤄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을 두 개의 축으로 치뤘다며 하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허위수사결과 발표였고, 다른 한 축은 정문헌 의원 등이 NLL 대화록을 불법 유출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문재인 후보가 주저앉을 것이라고 포장한 것 이라며,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 같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나 김 전 청장 같은 전형적인 행정 관료가 느닷없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배경이 든든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과연 든든한 배경이 누구였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우선 명칭 변경과 함께 일명 ‘국내파트’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해외·경제·대북·대테러 부문으로 거듭나야 하며, 과거 정보기관의 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국정원장은 탄핵이나 해임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회 동의를 통한 임명과 임기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야 말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연루된 사람들을 문책하는 것이 기본 적인 도리라고 말했다.
허 기자, 권영세파일 핸드폰 자료 옮기다 절취당해
녹음파일의 주인이라고 밝힌 허 기자는 고소장에서 당시 권 상황실장과 자신을 포함한 신동아 제작진 3명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대선 특집기사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라 기사에 쓸 코멘트를 확보해 둘 목적으로 녹음한 것을 자신의 동의도 없이 편취해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나 다른 누구에게도 권 상황실장의 음성파일을 제공하거나 들려준 사실이 없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김 모 전문위원 사무실에 취재차 방문했다가, 도움을 받아 구형 휴대폰에 있던 자료를 새 휴대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자신의 동의 없이 파일을 편취해 일방적으로 공개해 놓고 제보 운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박영선 의원이 100여 개의 대선관련 음성파일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한 것도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파일을 지칭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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