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일 국회 중앙홀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며 우원식 의원이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모습<사진제공-민주당>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 등 의원 141명이 3일 국회에 7월 임시국회 집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의원들은 7월 8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진행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60여건에 달한다며, 이 법안들이 시급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7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개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월 국회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당초 약속했던 일부 법안들에 대해 여전히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생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특히 남양유업법이라 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비롯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구제법,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이자제한법, 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법사위에 계류중인 검찰개혁법과 상설특별검사제, 특별감찰관제, 검찰청개혁법 등 검찰개혁 4대 법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관련법과 검찰개혁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폐회 중에도 상임위를 개최해 얼마든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7월 임시국회는 본회의장 공사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며, 국회법 제52조와 제53조에 의거 폐회 중에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산적해있는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음에도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것은 새누리당을 마치 일하기 싫어하는 정당으로 내몰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지난 3일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7, 8월에는 당 정비와 민생현안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임시국회 요구에 거부를 표한 바 있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병진하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당이 함께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정당연구소 선진화도 이제 결론을 낼 때라고 말했다. 또 당 외교역량강화를 위한 일도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75명)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소집이 가능해, 임시국회 개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 할 경우 파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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