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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나서야"
등록날짜 [ 2013년07월02일 15시53분 ]
신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 강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대법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가 복지부장관의 재의 요구에도 해산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다며, 수많은 불법으로 얼룩진 진주의료원 폐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산 조례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하고,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등 가시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은 홍 지사가 조례안 공포로 폐업을 시킬 수 있는 개인병원이 아니라며, 홍 지사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을 처음 강제 폐업시킨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발전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 기관들의 힘으로 강제 폐업된 공공병원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모든 의혹을 파헤치고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홍 지사가 국정조사 거부를 공언하는 등 국회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여야가 합의에 따라 증인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가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막가파식으로 이를 무시하며 치외법권 지역처럼 행동하는 홍 지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복지부는 이 상황에 둘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두고 '검토'한다고 한 발 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대법원 집행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폐업 과정에서 강제 퇴원당환 환자들과 장애인 전문 치과와 산부인과, 호스피스 병동이 문 닫으며 방치되는 두 명의 환자에 대한 조치가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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