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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상회담대화록 공개 놓고 설전
등록날짜 [ 2013년07월02일 14시50분 ]
신혁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여야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열람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엄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를 원한다면 당론부터 통일시키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원내대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일각에서 비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아직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가결된다면 정치적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본을 열람하는 것은 정치권을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면서, 열람이 논란의 시작이 아닌 종지부가 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이날 오후 관계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녹취본과 발췌본 공개 이후 오히려 공개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NLL논란을 완전히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사실왜곡과 의혹을 제기해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장본인이 새누리당이다. 막상 이제 와서 꽁무니를 빼서는 곤란하다”며, “다른 이유도 아닌 본회의장 공사를 핑계로 민생국회를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아니면 말고의 무책임한 치고 빠지기식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국정원을 해체수준의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국정원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하루 전인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정원의 공개로 이미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이상,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개를 통해 NLL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분열방지라는 더 큰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공개하자는 건 좋은데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억지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대통령기록물법상 공개도 가능하다”면서, “국정원의 자료공개가 이미 이루어 진 점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300명의 국회의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권자가 된다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문재인 의원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이 사실이라면 정계은퇴를 하겠다며,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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