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발췌록 공개에 이어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까지 주장해오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입장을 급선회해 전문 공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며 내용 공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이 NLL포기발언 논란으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펼치던 지난달 24일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말로만 공개하자고 하면서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대화록을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며, 열람만 가능하고 내용을 발설하거나 하는 공개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화록 공개이후 국정조사와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코너에 몰리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의 보관여부도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으며, 여야가 열람만 합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공개라고 하는 등 억지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열람을 할 수 있으나,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사본을 공개하거나 열람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 할 경우 법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률상 해제를 해서라도 공개를 하자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고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법률을 그대로 놔두고 그 법률을 고치자는 말을 안 하면서 공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공개한 문서와 기록관에 보관중인 문서는 내용상 다를 것이 없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해당하는 기록관 보관 문서와는 달리 국정원 문서는 2급 기밀이며 국정원장이 기밀을 해제한 것이라며, 국정원의대화록 공개에는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화록 유출 문제도 포함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산에 가서 낚시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제목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인 만큼 여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정원이 댓글을 왜 고치느냐.. 그것이 선거개입이냐 아니냐. 또 그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여직원의 인권침해내용”과 같은 것들이 요구서에 명시 돼 있으며, 정상회담 대화록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범위에는 김 정책위의장이 주장과 달리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에 따라 여야 합의로 대화록 유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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