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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 강행
등록날짜 [ 2013년07월02일 10시31분 ]
신혁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1일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공포를 강행했다.
 
경상남도는 이날 고시공고 2076호를 발표하고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의료원 중 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고 명시했다. 또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그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부칙도 발표했다.
 
이어 청산인 선임 공고를 내고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추가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대표 청산인으로 임명해 진주의료원 청산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가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개정안 공포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경고에 나선바 있고, 국회도 3일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예정 돼 있어 진주의료원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대표인 석영철 의원은 홍 지사의 공포 강행과 관련해, 홍 지사가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도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는 20일의 기한동안 재의를 하게되면 가결이 될 수 있을지 표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포를 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석 의원은 2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거부한 진짜 배경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만약 도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여당 당대표까지 하시고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하신 분이 그런 막말을 하는 것은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폄하한 뒤, 국회 입법처에서도 지난달 7일 국가보조금을 받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만큼 반드시 출석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석 의원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를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장대로 강성귀족노조라면 이에 상응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파업도 한 번 한적 없고, 8개월 째 임금이 체불되는 등 거리가 멀다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지사가 1300억 원 가량의 진주의료원 매각 대금으로 진주의료원 터에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도시계획조차 검토도 안 된 현실가능성 없는 주장이라며, 해산조례안을 공포하고 진주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대법원 가처분 신청과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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