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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부산유세서 발언록 실제로 읽어
등록날짜 [ 2013년06월27일 12시11분 ]
신혁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최고중진의원회의에서 지난 대선당시 모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입수해 부산유세 때 읽었다는 발언이 사실로 확인 되 대통령기록물법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밝힌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쭈욱 읽었다고 말했다. 또 그 자리에는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는데 기사화시키지 않았다며, 녹음도 했을 텐데 왜 그때 그게 보도가 안된건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기도 했다.
 
확인결과 지난해 대선기간인 12월 14일 당시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부산지역 유세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읽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당시 유세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비판하고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며, “지금 이 시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만나서 한 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문건을 꺼내 읽었다.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는데, 이런 거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9라는 것은 미군 측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김 의원은 발언록을 낭독한 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라며, “이 내용을 낭독한 것은 너무나 북받쳐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친북좌파 세력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에 파문이 확산되자 자신이 본 것은 대화록 원문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종합해 만든 문건이며, 이것을 가지고 유산유세에서 활용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또 남북정상회담 원문을 입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내용이 원문과 너무도 일치하며, 특히 작계 5029 관련 발언은 지난해 6월 국회 운영위에서 했던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는 아예 없었던 내용이며, 지난 20일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불법 열람한 발췌본에만 있는 것이라며, 발언록 원문 내지는 발췌본을 불법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현안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질이 다른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김 의원이 원문이 아닌 문건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찬조연설 내용이 원본과 너무나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당시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박 후보도 이 발언을 사전에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원문일 입수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기문란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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