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나서자,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은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지시에 따라 녹취해 대화록으로 만들었으며, 다시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사람밖에 없었다며, 녹음기로 녹음을 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겼던 것이라고, 국정원이 대화록을 가지고 있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검찰의 판단에 따라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며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화록의 생산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탓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취급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개를 주장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경고해 둔다며,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정원이 자신들의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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