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결과발표는 논리비약이며,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합의는 국회법 위반으로 원천무효라며 물타기를 시도했던 국회 법사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에는 ‘전두환추징법’을 놓고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공세에 나섰다.
반면 법사위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음성적인 재산을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도 TF를 구성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환수에 나선 것도 야당을 향한 정치공세냐며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었던 다수당이었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새누리당이 집권하자 갑자기 언론에 추징시효가 다 됐다며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추징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징하려고 노력했으나 워낙 교묘하게 숨겨놨기 때문에 추징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와서 전 정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법을 정비하고 추징에 나서는 것이 우리나라 법 감정에 맞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추징법’에서 불법 비자금 입증 책임과 회수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권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이 된다며 가족에게 받지도 않은 돈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안 자체가 ‘공무원에 관한 불법재산 취득에 관한 법’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것은 맞지 않으며, 불법재산을 범인에게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배우자와 직계존속에게 까지 완화하고 것 또한 위한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 차장도 입증책임을 가족에게 전환하는 게 아니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으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환수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형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이 의원은 프랑스나 영국, 싱가포르의 경우 추징금 미납자를 강제구금 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반드시 이중처벌이나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국민적 감정이 높은 전직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추징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시효 연장과 관련해 7년과 10년을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추징시효 연장과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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