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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조정, 재계·양대노총 반응 엇갈려
등록날짜 [ 2013년06월14일 16시42분 ]
신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4일 노사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표결 끝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제도)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재개는 우려의 뜻을 표했고, 양대노총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와 사용자, 공정위원으로 구성된 근심위는 이날 조합원이 50명 미만(전임자 0.5명 타임오프 1,000시간)인 경우 전임자를 둘 수 없었던 것을, 상위 구간인 100명 미만(전임자 1명 타임오프 2,000시간) 구간과 통합해, 1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2000시간과 전임자 1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최고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체 노조원의 5% 이상이 있는 사업장이 2~5개인 경우 10%, 6~9개인 경우 10%, 10개 이상이면 3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김동원 근심위 위원장은 타임오프 한도가 완화됨에 따라 사용자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감안해, 앞으로는 예외적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한도를 재심의 할 것이며, 특별한 상황이란 경제위기 심화나 노사관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릴 것이며, 법에서는 3년에 한번 심의 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근심위가 노동계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실제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뒤, 개별 기업이 실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특히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배까지로 확대하고,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최대 30%까지 높이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아쉽지만 의미있는 결정" - 민주노총 "밀실야합의 결과"
 
노동계측인 한국노총은 영세사업장 노조를 고려한 아쉽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2010년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정부의 지나친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노사자율이 침해받고 노조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자수가 가장 많으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조활동을 해온 50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 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규모 사업장의 가중치 부여는 3년 전에도 추가 논의 대상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 활동에 도움을 준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변화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익위원이 권고한 상급단체파견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근심위 논의에 불만을 나타내고 퇴장한 민주노총은 이번 조정 결과가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초라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도가 노조활동을 제약해 활동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악법으로, 조정이 아닌 폐기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를 보면 타임오프가 노조 활동시간의 하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상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조정이 지난 5월 30일 노사정위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면서, 선물로 내놓은 밀실야합의 결과라고 폄하한 뒤,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책적 의도로 시작한 근심위 논의와 타임오프 조정에 의미를 부여할 측면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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