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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홍준표 국정조사 거부는 비겁한 행동
등록날짜 [ 2013년06월14일 14시31분 ]
신혁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의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지사가 무법천지식 행정과 전횡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국정조사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는 비겁함 까지 갖췄다며, 한심한 도지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이 떳떳하면 왜 출석을 거부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노이즈마케팅을 중지하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하며,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남도의회가 통과시킨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정안’을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도의회의 불법적 날치기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2조 1항에 의거 홍 지사에게 재의를 통보했으며, 홍 지사는 20일 이내에 경남도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그 동안 수차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경남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강행해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조례안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확정시킨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재의 사유를 밝혔다.
 
재의를 요구할 경우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최종 조례로 확정된다.
 
홍 지사도 같은 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 요구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 않으며, 공포는 지사의 고유 권한인 만큼, 해산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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