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을 요구하는 상경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찬반의견을 밝힌 의원수를 확인 않았고,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묵살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법적 폐업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재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를 추진함에 있어 재원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것은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공공병원 폐업도미노라는 공공의료 파괴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경우 주무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169조와 172조에 근거해 복지부 장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재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 등 관련자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확정된다면서, 이번에 열리는 국정조사는 홍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폐업 당한 진주의료원을 살리는 국정조사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에 국정조사 이후 조례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날치기를 한 것은 중앙당의 요청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한 홍지사에 대해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새누리당의 당론인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에 홍 지사에 대한 당적 제명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 그리고 현장조사단을 꾸려 폐업과 관련한 진실을 파헤쳐 이를 알리고 정상화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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