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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해야
등록날짜 [ 2013년06월12일 15시41분 ]
신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권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원 전 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황 법무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의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국정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발표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야할 법무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것은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황 장관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추진과 국정조사를 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왜곡된 일련의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황 장관의 검찰수사 방해는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무엇
보다도 박 대통령이 나서 국정원·경찰의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관련자들을 비호하려 할 경우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황 장관의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방침을 불구속 기소로 바뀌게 했다면서, 이는 검찰이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반증이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에 들어가면 원전 원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종북논란을 통해 자신의 죄상을 희석·은폐하려 할 것이라며, 검찰이 만전을 기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대선개입에 관한 시금석에 해당하는 판례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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