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 집중기획-삼성SDS 상장, 삼성家 돈 폭탄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지난 14일 삼성 계열사들의 일감을 도맡아 급성장을 해온 삼성SDS가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의 1.5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삼성 오너 일가 3세는 투자액의 280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도 투자액의 360~370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삼성 SDS의 상장은 지난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이 급박해지면서 상속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예견돼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시 내야 할 상속세가 5조원 대에 달합니다.
삼성SDS 상장을 통한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남매가 챙긴 차익만 5조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주식 시세차익을 합치면 7조원대에 달합니다. 결국,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내야 할 상속세 충당을 위해 삼성SDS 상장을 추진한 것인데요, 이 이재용 3남매와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이 보유한 SDS 주식은 불법행위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 비난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기획은 삼성 3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행된 변칙증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현정 기자가 함께 합니다. 삼성 SDS 상장으로 삼성가 이재용 3남매와 그 가신이라 불리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사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벌어들인 돈이 얼만가요?
김현정
삼성 SDS 상장 첫날 주가가 32만 7500원으로 마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지분가치는 4조 828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조 91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요, 장녀 이부진씨는 1조 108억원, 이서현씨는 1조 108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또, 삼성 SDS의 제3자 배당을 통한 신주인수채권부 발행으로 이씨 3남매에게 SDS 주식을 몰아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도 각각 1조 296억원과 442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이들 이재용 3남매가 올린 시세차익이 280배에 달합니다.
정운현
천문학적이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았나요? 이 때문에 삼성 특검법이 발의돼서, 삼성 관련자들이 이명박 정부 때 감옥에도 다녀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특별 사면을 받긴 했지만.
김현정
맞습니다. 1999년 이학수 전 부사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삼성 SDS에 장외 주당시가 5만 8000원이었던 것을 단돈 7150원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채권부사채를 321만 6738주를 발행합니다. 이 때 이재용 부회장이 47억원을 들여 전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4%를 사들였습니다. 나머지를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자매, 이학수, 김인주 삼성 이씨 가신그룹이 사들였습니다.
정운현
장외거래가 5만 8000원대인 것을 7150만원이라면 이 자체도 불법 아닌가요?
김현정
그런데 이후에도 액면 분할 등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1100원 정도에 주식을 사들였고요,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900원대에서 주식을 사들인 결과가 됐습니다.
정운현
불법으로 5조원 가까이 이익을 본 것도 문제고. 오로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경제 정의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김현정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론이 좋진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이미 법적 문제는 2008년 삼성 특검으로 털지 않았나요? 이제와 특별법 만들어봤자, 소급적용이라는 위헌 논란도 문제고, 핵심인 이씨 3남매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요. 또 당사자였던 이학수, 김인주는 형사처벌도 받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김현정
예. 그래서 인지 박영선 의원 측에서는 ‘이학수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주말을 지나고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취재결과 박 의원 측에서 관련 연구소에도 특별법 제정 검토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박 의원 측에서는 특별법 준비 이야기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부탁했는데, 당분간 인터뷰를 자제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정운현
거 참. 이런 저런 검토도 안하고 언론에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내지르기부터 한건가요? 그럼 이씨 3남매의 이런...불법이라 하기엔 그렇고, 소위 말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득은 이건희 회장 사망에 대비한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던데. 내야 할 세금이 얼만가요?
김현정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구도가 사실상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이 10조원이 넘습니다. 이를 그대로 상속 받을 경우 5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정운현
상속세만 5조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씨 일가가 못 낼 돈도 아니잖아요. 굳이 상속세 마련 위해서 여론의 뭇매까지 감수해가면서 삼성 SDS 상장을 통한 세금 마련이 필요했을까요?
김현정
네. 이는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가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약 4%를 이재용씨가 그대로 물려받아야 만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제개혁연구소의 채이배 연구위원의 설명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 VCR.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 인터뷰 영상
정운현
그렇군요. 역시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문제인데. 제1대 이병철 회장에서 제2대 이건희 회장으로 승계할 당시 세금은 주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피했죠?
김현정
네. 그런데 이 당시는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1990년부터 법이 개정돼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출연분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현재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돼 있어서, 이재용씨가 상속 받을 때 세금을 피해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정운현
그래도 아무리 한번 법에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사회 정의에 반한다면 처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정
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와관련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조세팀장과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의 인터뷰를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 VCR.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조세팀장
▶ VCR.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인터뷰
정운현
예. 뭐 의견이 갈리기도 하네요. 삼성측 의견은 들어봤나요?
김현정
예. 삼성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상속지분 마련을 위해 상장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삼성 SDS의 생존과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적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서 상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운현
그럼 이재용씨의 이번 상장후 시세차익 관련해서 1999년 당시 헐값 매입 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고, 특별법 이야기 까지 나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던가요?
김현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특검에 의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배임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을 내린 차액분과 이자에 대해 이미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지불을 했고, 증여세와 국세도 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정운현
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언론에서도 주님위에 광고주님이란 말이 있듯이. 삼성과 각을 잘 안세우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잘 안하고요.
김현정
예. 여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3남매의 시세차익과 비판 여론이 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특별법 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뤘는데. 워낙 삼성 비판은 꺼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VCR.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인터뷰
정운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 대표의 말을 그냥 흘러 넘길 수 없네요. 2007년에 삼성 구조본에서 일하다 나와서 이건희 사주 일가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이번 SDS 상장에 대해서 뭐라 말하던가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김현정
김용철 변호사도 이번 건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기억안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VCR. 김용철 변호사 전화 인터뷰
정운현
김 변호사야말로, 할 말 많을 거 같은데 의외네요. 그러나 저러나 이런 재벌기업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이라 할 수 없는 변칙증여, 상속이 문젠데. 법을 아무리 바꿔도 또 피해나가니 이게 참 문제네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런 재벌들의 변칙을 제재하기 위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려는 기업인의 자세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정운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가 후예들과 가신들이 챙긴 시세차익이 무려 5조원대라고 합니다. 논란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삼성SDS의 상장 차익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단지 윤리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초일류 기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덩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황제식 경영 같은 것을 일컬어 한국기업을 평가절하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거액의 재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국민적 의혹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요? 이번 삼성SDS 상장 건을 계기로 관계 법령 정비와 언론의 감시가 더욱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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