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검찰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에 박 대통령 동생인 지만 EG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좌)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면서 재판부에 실형선고를 주문했다.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 EG회장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 같은 보도를 '나꼼수'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9월 당시 사촌지간이었던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에 박 회장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측은. 용철 씨의 측근이자 용철 씨 사망 당일 두 사람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황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그가 2012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돼 증인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씨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들은 거듭 출석요구를 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재판에서 박 회장의 증언이 전혀 없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으로 깎아내린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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