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 집중인터뷰 - 박근배 변호사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 집중인터뷰는 육군 법무관을 거쳐 대통령경호실 법무보좌관을 지냈던 박근배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10여 년간 군사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박근배 변호사를 모시고 현행 군사법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17사단의 여군 성추행 사건의 장본인인 사단장이 군사법원의 심판관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지휘관 산하의 군사법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국방부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지휘관 감경권 및 심판관 제도 폐지,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는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방안인데 당시엔 유야무야 되었다. 9년 만에 또 다시 이를 건의하는 셈인데 국방부에가 받아들일 거라 보는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통합시킨다면 군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공정한 처벌과 법집행이 현재 보다는 나아지리라 보는가?
=군 판사로 재임하던 시절 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실태를 말해 달라. 또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위해 강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군이 내년이면 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여군 인력이 급증하는데, 이에 따라서 군대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같은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여군들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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