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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급식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팩트9뉴스] 노변정담 - 무상복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등록날짜 [ 2014년11월14일 20시15분 ]
팩트TV 보도편집팀



 


【팩트TV-팩트9뉴스】 노변정담 - 무상복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노정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상복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은 지난 9월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서 올해보다 내년에 4천억원 정도 증가,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정운현
왜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노정렬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정치권의 무상보육 책임 공방으로 확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VS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충돌한다고 맞선다.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쓸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 “지방채로 지원하라” VS 야당 “정부 전액 부담” 

정운현
완전 억지 아닙니까?

노정렬
정부와 여당은 무상급식을 지자체의 재량 VS 시·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중앙정부의 책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토록 조례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은 교육청과 서울시, 구가 각각 50%, 30%, 20%를 분담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지자체장이 이를 거부하면 손쓸 방도가 없는 셈이다.

정운현
지자체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이들이 굶느냐 먹느냐가 달린 거군요.

노정렬
여기서 과연 ‘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닌 공짜 같은 너! 왜냐하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무상!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 보편적 복지로 불러야! 헌법적 의무라는 차원에서 의무보육, 의무급식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

정운현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노정렬
1.국회가 꼬인 법령을 시급히 정리해야. 정치권과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제. 충돌하는 법령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한다. 무상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결국 정치로 풀어야!
2.시민사회 “보육과 급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 복지로서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 떠넘기기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 교육재정 확대,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정운현
지난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정렬
대선과 총선에서 늘 복지가 나옵니다. 문제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죠. 결국 중앙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며칠 전에는 싱글세 논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운현
세금전쟁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하면 할 수 없는 거군요.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정렬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되죠. 뭐,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하지만 법인세를 1%라도 올리면 됩니다. 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과세제도를 계산하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로 OECD주요국보다 낮아! 한국의 간접세는 전체 세수의 53%를 차지한다. OECD 평균 39%에 비해 14%포인트 높다. 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간접세 비율이 높을 경우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미미해진다.

정운현
그럼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노정렬 
우리나라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다. △미국(35%) △프랑스(34.4%) △호주(30%) △일본(28.05%) 등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다만 총조세와 비교한 법인세 비중 14.9%로 OECD 국가들 중 3위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8%→25%→22%로 계속 낮아졌지만, 그 비중은 15% 안팎으로 일정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여당의 논리다.

정운현
앞으로 이 무상복지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정렬 
다음 타자는 법인세 인상 논란.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세 없는 복지’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보다는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것이다. MB정부때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신 곳간에 사내유보금만 차곡차곡 쌓아 뒀다. 법인세 인하로 이익이 늘어나자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보너스 잔치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정운현
무상복지가 다친, 부상복지가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나 효과가 예상됩니까?

노정렬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법인세를 원래대로 올려도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댄다.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면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1~2%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고통을 더 분담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안의 ‘빅딜설’.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MB정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MB는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 & 창조정부는 '증세없는 정책'을 고집!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세율 인하는 있었지만 총체적 세율인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제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재분배기능이 특징!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투자부진 분야로 한정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폐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인구의 0.7%인 30만명!

여필종부!
절세미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세무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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