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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참사 205일만에 통과
세월호 유가족, 강한 아쉬움 드러내
등록날짜 [ 2014년11월07일 16시00분 ]
팩트TV 보도편집팀
 
【팩트TV】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만인 7일,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세월호 특별법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못했고, 조사권과 동행명령권만이 포함됐다.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특별법 투표현황(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측 추천인사가 맡는 내용도 담긴다. 진상조사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다가, 유가족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못한 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등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가족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만감이 교차하고 참 다행스럽다"며 "어찌됐던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초동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검사 발동 요건이 다소 모호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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