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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특별법 의결.. 7일 본회의 처리 예정
등록날짜 [ 2014년11월06일 12시1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진출처-팩트TV 뉴스9 방송화면 캡쳐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과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하게 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참사 206일 만에 입법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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