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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주일가 소유 코리아나호텔, 서울시 땅 무단 사용
[팩트9뉴스] 집중기획-코리아나 호텔 시유지 무단사용, 뭘 믿고?
등록날짜 [ 2014년11월13일 18시05분 ]
팩트TV 보도편집팀



 


【팩트TV】 집중기획-코리아나 호텔 시유지 무단사용, 뭘 믿고?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이 불법 시위단체 들에 의해 불법 점거돼 됐다며 사용료와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시작으로 MBC 등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을 ‘불법’, ‘난장판’으로 몰아가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 소유의 코리아나 호텔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유지 땅을 돈 한 푼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그 어떤 보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남의 눈의 티끌은 가차 없이 지적하면서 내 눈의 들보는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팩트9 뉴스’ [집중기획]에서는 코리아나 호텔의 시유지 무단사용 실태를 따져보기로 합니다. 이 건을 취재한 김현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기자, 어서오세요.
조선일보가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불법 시위’ 운운하며 비난한 적이 있었죠?

김현정 
예.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1일자 1면과 13면에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광화문 천막농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이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14개나 되는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에는 서울시의 선의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 이미지 -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
 
정운현 
아,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조선일보 보도입니까?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2011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 공간이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운현 
그래요? 자식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풍찬노숙까지 했을지 그 심경은 헤아리지 않고 ‘불법’이라는 보도만 해대니 좀 야박한 감이 듭니다.
 
김현정 
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시발점으로 MBC 뉴스데스크도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이라는 보도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세월호 농성으로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한 것입니다.
 
정운현 
아, 저 화면이 MBC 보도 인가요?

▶MBC 뉴스데스크 9월 12일자 보도 -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 잃은 부모들의 불법농성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는 자사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코리아나 호텔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시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코리아나호텔은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죠. 그거야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군요.
 
김현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리아나 호텔은 오성 특급호텔로 서울시의회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차장 길을 독점하다 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시유지 일부를 코리아나 호텔이 옥외주차장의 주 출입구로 전용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일보와 코리아나 호텔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서울시의원 인터뷰 
 
정운현 
시유지를 사용료 한 푼 안내고 이때까지 14년 동안 사용했으면 특혜 논란이 일만도 하군요.
 
김현정
예. 그런데 코리아나 호텔의 도로 무단점용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2001년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관할 중구청이 사용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 때 5년치 사용료 추징비가 2885만 7000원이었습니다. 1995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는 코리아나 호텔이 쭉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현 
그래요. 중구청은 뭐라 합니까?
 
김현정 
예. 일단 중구청은 코리아나 호텔 측이 무단점용이라는 그 주차장 출입구가 일반도로인지, 특별사용인지 살펴보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운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현정 
예.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코리아나 호텔 측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준용도로로 일반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일반도로면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호텔 측이 특별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면 사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구청 관계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 중구청 가로환경과 관계자 인터뷰 
 
정운현 
어쨌든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코리아나 호텔 측은 뭐라던가요?
 
김현정
예. 할 말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내용 보시죠.
 
▶ 코리아나 호텔 전화 인터뷰

정운현
뭘 잘했다고 저리도 당당하게 하나요? 우리는 계속 그냥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어쩌라고 식인가요?
 
김현정 
다만, 이전의 언론 보도에서 논란이 되자 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차장을 인접한 서울시 의회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일반시민들도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뭐, 시의원들이 얼마나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그거 공짜로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사용해요?
 
김현정
확인해본 결과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시의원들이 나갈 때만 이용하고 있고, 주차장 이용 시에도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의원 인터뷰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나갈 때만 사용하고, 코리아나 호텔 이용객은 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가 아닌 특별 목적의 도로가 맞다.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운현 
결국 자기네 주차장 수익사업에 이용하면서 일반시민들 위해 선심 쓰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김현정 
코리아나 호텔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언련도 ‘언론권력과 행정 권력의 고질적이 유착’에서 비롯된 특권의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당연히 코리아나 호텔이 무단 도로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언련 관계자와 시민 인터뷰를 차례로 함께 보시죠.
 
▶ 민언련 전화 통화
 
▶ 시민인터뷰
 
정운현 
몇 년 전에는 코리아나 호텔 마사지실에서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적도 더러 있었지요?
 
김현정 
맞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안마시술소에서 2008년에 이어 2013년에도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말썽이 됐었습니다.
 
정운현 
시유지 무단 점용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특혜의 산물입니다. 
조선일보는 1968년 11월 코리아나 호텔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4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왔는데요, 당시 국내금리가 26% 수준이던 시절 차관은 금리가 7~8%였으니 대단한 특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코리아나 호텔은 건립부터 특혜로 출발했으며, 14년째 시유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유가족 등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을 두고 ‘불법’ 운운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한 마디로 후안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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