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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당 인사’ 논란, 결국 법정 간다
기자·PD들 유배보내는.. ‘보복 인사’
등록날짜 [ 2014년11월12일 18시1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 서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MBC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단행에서, 교양국 소속 PD들을 신사업개발센터, 편성국 MD와 같은 비제작 부서로 보낸 데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소송에는 이번 인사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된 한학수 PD 등 16명이 참여했다. MBC본부 측에 따르면, 추후 가처분 소송 외에도 무효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가 지난 4일, 서울 상암동 MBC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MBC본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밀실 개편'이자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본 업무에서 배제하며 각종 사업부서, 교육장으로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종업무가 바뀌는 전보 발령에 대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의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부당전보를 받은 65명에 대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업무상 필요가 없고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 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이들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편, MBC 측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단체협약이 실효돼 인사발령을 근로자와 노조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통화에서 “14일 노사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번 노사협의에서 인사발령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안광한 MBC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발제요청이 있었음에도 특정아이템을 못 나가게 막은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 당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엠병신 PD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권성민 PD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세월호 유족 폄훼 리포트’가 ‘방송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방송 시작 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관련 내용을 올린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를 지적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MBC 사태에 개입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며 MBC에 권고사항을 내렸고, 이에 MBC도 개선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1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해있었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자료를 통해 “당시 방통위가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MBC 재허가심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현재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MBC 사태에 대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MBC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MBC는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실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다.

자료출처-최민희 의원실
MBC는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이 같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가치 전달’,‘시청자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등을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에서 <MBC 다큐스페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MBC는 경영 부문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중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프로그램 성격 단위로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개편’하여 제작 역량을 강화했음을 제시했다.

자료출처-최민희 의원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조직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간 신뢰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구체적으로 ‘동료간 임직원간 신뢰의 조직문화 회복‘ , ’노사관계의 현실진단 및 노사 대토론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MBC는 현재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교양제작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을 비제작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계획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번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는 1년 전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교양제작국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인 셈“이자 ”임직원간 불신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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