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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검찰,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팩트9뉴스] 오프닝
등록날짜 [ 2014년11월09일 16시34분 ]
팩트TV 보도편집팀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9’의 정운현입니다.
 
검찰이 미국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애국법’이란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안보위해 사범과 테러범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수사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도.감청을 허용한 반면 변호인의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또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간첩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공안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지검장의 지시로 공안부 검사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간첩을 조작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사이버 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소위 ‘애국법’ 칼자루까지 쥐어줄 경우 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우리 검찰이 법이 부족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까? 권력자 눈치보기, 각종 비리,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정치검찰, 심지어 떡검, 색검 같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검찰.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할 검찰이 되레 인권탄압에 앞장선다면 말이나 될 소립니까?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11월 7일 팩트나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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