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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오늘 국회 상임위 의결...7일 본회의 처리 외
등록날짜 [ 2014년11월09일 16시30분 ]
팩트TV 보도편집팀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 울어도 머리가 아픈데 200일 넘게 울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결정적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새누리당 측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해서 40분 이상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의 초청으로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고, 마침내 206일을 기다린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흘러 나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의결까지, 하루 동안 국회 안팎의 상황을 팩트나인 취재진이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법사위, 본회의 현장
 
국회 본회의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표는 12명,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불출석,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 수사 요청과 같은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이 최종 통과하는 것을 지켜본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초 가족들이 내놓은 안에 비해 미흡하지만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무상급식비’ 없다던 교육청, 매년 1~2조 남겨 
“돈이 없다” 복지 사업을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매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도교육청이 4년 동안 해마다 1~2조원대의 예산을 남겼다고 어제 기획재정부가 밝혔는데요. 그 액수만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쓰지 않은 예산의 절반가량이 목적도 없이 편성한 예비비라서, 일부 시?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에는 소극적이더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었네요.
 
웃돈 노린 ‘떴다방’ 기승…청약시장 입주자 피해 확산 
‘집’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대도시나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돌자, 분양권 차익을 노린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떴다방 업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의 청약저축 통장을 저가로 매입해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챙겼는데요. 차익이 최고 수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그 피해는 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받게 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첨이 확실한 청약가점 통장을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뿐만 아니라 위장입양까지 주선한다고 합니다. 피해가 늘기 전에 관계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업 담합 과징금 국고 환수…소비자 피해 배상은 누가?
기업들의 담합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소비자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의 밑바닥에는 불합리한 법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불법행위를 입증하더라도 개인의 피해액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의 과징금은 벌금 형식으로 국고 환수되고, 별도로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액 계산법이 복잡하고 의뢰할 경우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 본 액수만큼 국가가 가져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법조계의 설명이 눈에 띄네요.
 
건보공단 이사장 ‘송파 세 모녀’ 사건 언급, 건보 체제 지적 
이런 공무원도 한 명쯤 필요합니다. 오는 14일 퇴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 자신이 퇴직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의 취지로 글을 썼는데요. 자신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피부양자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며, 올 초 일어난 송파구 세 모녀 사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매달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는데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는 유서를 남겨두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김 이사장은 허술한 제도 탓에 수억 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자신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려고 2012년에 개선안을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개편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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