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의 존립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을 남기고, 진주의료원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진주의료원은 도의회의 조례안 개정 없이는 재개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상정하려는 김오영 의장을 저지시키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지만, 새누리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서 밀린 야당 의원들은 끝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조례안은 통과 5일 이내에 경남도로 이송되고, 다시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를 거쳐 이송 20일 이내인 다음달 6일 이전 공포된다. 경남도는 앞으로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과 청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조례안이 통과된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조례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산업노조는 진주의료원 존립의 법률적 근거는 사라졌으나,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우선 폐업과 해산을 주도한 홍준표 도지사의 범죄행위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주민투표운동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의요청투쟁과 주민감사청구투쟁,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제정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주의료원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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