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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9뉴스] 뉴스팔로잉-권한쟁의 심판청구
등록날짜 [ 2014년11월05일 17시44분 ]
팩트TV 보도편집팀
 


【팩트TV】 뉴스팔로잉-권한쟁의 심판청구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오늘은 개념을 챙깁시다! 시간인데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 챙겨야 할 개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우리 헌법 제62조 제1항에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입법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지난 1989년 이후 국회의원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주로 청구됐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야당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구했습니다. 지금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방송진출을 열어준 이른바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국회의원들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막았습니다. 또한 부결된 안건을 재차 부의해 야당의원들이 표결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야당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받은 부분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몸싸움을 벌이다 지쳤는지, 국민의 눈치가 보였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안처리에 관한 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권한쟁의 심판청구 
 
전미란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티에프’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예산안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해서, 자신들이 밀어붙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인데요. 의회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대화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여야 합의로 제정한 국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제한된 것이므로, 국회의장의 권한이 침해됐다면 몰라도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 국회선진화법 지난 2012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든 법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짚어드립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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