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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세월호 진상규명 '불가능' 우려된다"
등록날짜 [ 2014년11월03일 21시06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2일, 여야가 이미 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만큼 수용 여부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합의안에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이 빠지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동혁엄마’ 김성실 씨는 3일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야 합의안이 “유가족 입장에선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사실상 진상조사위원장을 유가족 추천 인사로 하는 것 외엔 그다지 수용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2일 저녁,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안산분향소가 위치한 경기도미술관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고승은)

 
김 씨는 “유가족 추천 위원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기기로 한 것 외에는, 진상조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특히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여당 추천위원으로 한다는 것이 적극적인 조사활동에 방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처장이 하는 일은 회계와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중요 업무인데, 이런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진상조사도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 씨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의 거래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 뒤 “전날 일부 유가족은 이 현실적인 벽이 인정 안 돼서 일에 대한 의욕도 잃었다 하시고, 진상규명 안 될 거 같다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도 계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조사권도 그 이전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게끔 완화가 되어 있다”며 “자료제출 안 하고 동행명령 안 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유가족 입장에선 약하기 그지없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과거사 정리위원회 기본법에 있던 ‘제출거부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조사 기관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장소나 시설로 한정한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10월 31일 여야의) 세월호 3법 합의안은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라고 질타했다.
 
정 고문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압박했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다.”며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까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고, 야당은 스스로 망쳐놓은 판을 뒷수습하는 데 그쳤다.”고 힐난했다.
 
이어 “유가족이 직접 특검후보군 추천에 참여하지도 못한다.”라며 “특검의 최종 선택·임명권자는 박 대통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검은 원천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야당이 특검 추천의 전권을 행사했던 내곡동 사저 특검조차 청와대의 방해로 진실 규명에 실패한 바 있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과 관련한 ‘내곡동 특검’에 대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특별검사 최종 임명자는 이 전 대통령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달 동안 특검활동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불기소 처분을, 청와대 경호처 관련자들이 불구속 기소 처분만을 받았을 뿐 청와대의 방해로 숱한 의혹들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안엔,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이 특별검사 추천도 할 수 없어 내곡동 특검보다도 후퇴한 만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리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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