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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與野 '세월호 3법' 최종합의.. 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신설
등록날짜 [ 2014년10월31일 21시40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세월호 3이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31일 밤, 세월호 참사 이후 199일 만에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이른바 ‘3+3 회동을 가졌고, 장시간의 회동 이후 오후 830분경에야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4시 50분 경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이른바 ‘3+3 회동’을 가졌고, 장시간의 회동 이후 오후 8시 30분경에야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비롯해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결합된 형태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상임의원아 맡기로 했고,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의원은 총 17명이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여야가 각 5명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을 각각 지명하며,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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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저녁, 양당이 '세월호 3법'의 협상을 타결하고 발표했다.(사진출처-YTN 영상 중)

또한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위원회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마련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의) 정책위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 TF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의원,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의원,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했다.
 

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신설..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여야는 그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는 기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되, 총리 직속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비서실 산하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두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수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하도록 했다.
 
중앙소방본부도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하에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총원을 추진토록 했다.
 
한편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관련해선 제 3자에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론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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