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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6곳 취소.. 교육부·자사고 ‘반발’
등록날짜 [ 2014년10월31일 16시40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 서울시교육청이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점수에 미달한 이들 6개교와 숭문고, 신일고 등 8개교를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자사고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7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이같은 발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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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출처-‘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 페이지)

당초 지정취소 대상이었던 숭문고와 신일고는 ‘운영 개선 계획’에서 학생선발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개였던 서울의 자사고는 8개로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울 각 고교가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일반고 살리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6개교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등 5개 자사고는 이미 지난 30일 교장단 회의를 열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고 밝혔으며, 이대부고는 이들과 별도로 개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여, 자사고 6개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결과를 11월 17일까지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자사고측에 의해서든 교육부에 의해서든 법적, 행정적 쟁투가 예고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조용하고 차분하게 법적 쟁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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