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0일 진주의료원의 폐업 책임을 놓고 의료원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실시한 ‘진주의료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토대로 해서 진주의료원 김모 전 원장과 윤모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07년부터 2년간 1,647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했으며, 독단적으로 의사 6명의 기본연봉을 36.4% 인상해 2억 160만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관리과장의 경우 2009년 특수의료장비 활성화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관련규정을 삽입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해 1억 222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 명단 허위작성과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특혜성 수의계약, 공중보건의사 보수 부당지급 등으로 의료원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여야 합의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은 폐업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을 수사 의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경남도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을 강성노조-귀족노조 탓으로 돌렸지만, 경남도의 감사 결과만 봐도 경영진측의 부실운영과 부정비리가 경영악화의 원인임을 알수있다”면서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의 핵심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얼마나 부당한 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노조의 연이은 고발이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 11일부터 8일간 열리는 임시회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진행됨에 따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