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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꾸라” 결정
등록날짜 [ 2014년10월30일 17시50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로써 2016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권 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 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서울 강남구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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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데,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따라서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 진통이 예상된다.
 
 
‘2대 1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 서울 은평을 등 37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대 1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은평구을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서구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대구 북구을 △인천 남동구갑 △인천 부평구갑 △인천 부평구을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강화군갑 △광주 북구을 △대전 유성구 △경기 수원시갑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정 △경기 용인시갑 △경기 용인시을 △경기 용인시병 △경기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경기 남양주시갑 △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경기 화성시을 △경기 군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을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덕진구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김해시을 △경남 양산시 등 37개다.
 
반면 2대 1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서울 성동구을 △서울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갑 △광주 동구 △세종 세종시 △강원 홍천군횡성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충남 공주시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예천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 영주시 △경북 김천시 등 2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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